건축용어
용도지역
2018-03-09 15:35:32 | 아키포털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어설명]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각각의 대분류는 다시 세분되어 지정될 수 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이 정해지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하여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당해 용도지역에 관한 개발·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용도지역별 용도·건폐율·용적률 기준은 지정된 용도지역의 대분류 혹은 그 세분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되며, 이러한 기준 하에서 지방자치조례 등을 통해 보다 구체화 할 수 있게 되어있다.
■ 용도지역의 종류
1.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 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용도지역지구제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을 규제·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용도지역지구제는 크게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는 용도지역제와, 용도지역제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제를 보완하는 성격을 갖는 용도지구제로 구분된다. 용도지역지구제의 가장 큰 단점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경직성을 들 수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계획단위개발(PUD) 등이 이용되고 있다.
***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 관련용어 :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지구제, 용도구역, 용도지구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