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어
유료도로
2018-03-09 15:57:59 | bamb1
[정 의]
「도로법」에 의한 도로 중 「유료도로법」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로 고속국도나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도 등이 대표적인 유료도로에 속한다.

[용어설명]
유료도로 설치 주체에 따라 도로관리청, 국토교통부장관, 비도로관리청으로 구분되며, 「유료도로법」에서는 설치주체에 따라 신설 또는 개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 하고 있다.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당해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차량의 구조·중량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게 되며, 군작전용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및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정하는 차량은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유료도로관리청은 당해 유료도로의 통행으로 인하여 시간과 비용 면에서 통상적으로 받는 이익의 범위 안에서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정하여야 한다. 단 고속국도의 경우에는 물가수준,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하여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행료를 정한다.
유료도로관리청이 정하는 통행료의 총액은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비도로관리청이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 통행료 외에 그 유료도로에 관한 수익, 통행료 수납기간 및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통행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관련법규
「유료도로법」 제2조(정의), 제4조(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제5조(국토교통부장관의 유료 도로 신설 또는 개축 등), 제6조(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제16조(유료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제17조(비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관련용어
도로[도로법], 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 BTO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