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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어

임대주택
2018-03-13 10:30:54  |  soarang 

[정의]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용어설명]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임대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임대주택 관련법 체계를 「공공주택 특별법」(시행 '15.12.29)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 '15.12.29)으로 개정하면서 공공과 민간 임대주택 규정이 혼재되어 있던 것을 건설주체에 따라 구분하였다.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은 크게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운영 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분화 된다.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말하는 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영구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행복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4. 장기전세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5.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6. 기족주택매입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7.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말하는 민간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기업형 임대주택 : 기업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

2. 준공공임대주택 : 일반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3. 단기임대주택 : 일반형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 기업형임대사업자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일정규모(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 300호, 공동주택 300세대,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 100호,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 일반형임대사업자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사업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기업형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 관련법규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기업형임대사업자의 기준) 

*** 관련용어 :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단기임대주택, 기업형임대 사업자, 일반형임대사업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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