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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어

입지규제최소구역
2018-03-13 10:34:38  |  soarang 

[정의]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설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이다.

 

 

 

[용어설명]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 2조 제 3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5.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 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같은 법 제 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 관련용어 : 용도구역, 기반기설, 노후·불량건축물, 주거지역, 공업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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