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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어

자연환경보전지역
2018-03-15 13:52:30  |  아키포털 

[정의]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의 대분류 중 하나이다.

 






[용어설명]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전산지, 야생생물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등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는 다음의 개발제한이 적용된다.
1. 용적률 : 80% 이하
2. 건폐율 : 20% 이하
3. 개발행위허가규모 : 5천 제곱미터 미만

 

또한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와 같다. 다음과 같이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유사한 취지의 보호구역들이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 지정될 경우에는 각 보호구역 해당법상의 건축제한을 적용받는다.
1.「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2.「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로구역
3.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양보호구역 
5.「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관련용어 : 용도지역, 보전산지, 공원,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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