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어
자전거전용도로
2018-03-19 13:21:13 | 아키포털
[정의]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용어설명]
도시계획시설로서 자전거전용도로는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폭 1.5m(불가피한 경우는 1.2m)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자전거전용도로 외에도 보행자 통행 유무, 설치 위치 등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 전용차로 :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3. 자전거 우선도로 :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등 행정기관의 장이 지방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이용시설의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택지개발계획이나 공업단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확장 및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의 확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 설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로서 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 및 설치 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 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기준
1. 통근·통학·산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따로 설치하거나 일반도로에 자전거전용 차로를 확보할 것
2. 자전거전용도로는 단절되지 아니하고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과 서로 연계되도록 설치할 것
3. 학교·공공청사·도서관·문화시설 등과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설치할 것
■ 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1. 노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 나무나 화초를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자전거전용도로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2. 일반도로에 자전거전용차로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도와의 분리대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나. 자전거전용차로의 표지를 설치하고, 차도와의 경계를 명확히 할 것
3.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자전거전용도로와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지점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할 것
나. 자전거전용도로가 일반도로와 교차할 경우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자전거 전용도로 우선구조로 설치할 것
*** 관련법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도로의 구분)
*** 관련용어 :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구분,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