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어
주거지역
2018-03-22 09:37:23 | 아키포털
[정의]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의 세분류 중 하나이다.
[용어설명]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 및 적정 주거밀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고, 일조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가급적 정형화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시설, 생활용품의 구매시설, 기타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의 편리성을 확보하는 등 주민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계획한다.
주거지역은 개발밀도, 주택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지정한다.
1.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가.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가.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서울시의 경우 2015년 말을 기준으로 전체 도시계획구역 605.60k㎡ 중 325.70k㎡ (53.8%)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 관련용어 : 용도지역, 도시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상업지역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