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어
주거환경관리사업
2018-03-22 09:45:23 | 아키포털
[정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하나이다.
[용어설명]
주거환경관리사업은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함께 정비사업 유형의 하나로 도입되었으며, 다양한 재정비 수요에 맞춰 기존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도시구조를 유지하며 보전·정비·개량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정비방식이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대상지역은 전용, 제1,2종 주거지역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및 재촉지구 해제지역 및 존치지역, 기존 정비구역의 토지등 소유자의 50%이상이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이 해당된다. 주민중심의 계획수립 및 주민공동체의 자립기반 마련 지원을 위해 계획초기부터 주민중심의 마을계획 및 공동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공동체가 지속가능하도록 자립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 관련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 관련용어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 부록 : 2.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사업 등 ‘정비계획’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