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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어

주택재개발사업
2018-03-26 10:18:51  |  아키포털 


[정의]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하나이다.

[용어설명]

주택재개발사업은 과거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시행되던 도시재개발사업이 2003년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되면서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 정의되고 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비 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주택별 건설비율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새대수의 100분의 80이하

2. 임대주택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새대수의 100분의 15이하


*** 관련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제4조의2(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제6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8조(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관련용어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주택재건축사업
● 부   록 : 2.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사업 등 ‘정비계획’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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