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어
주택재건축사업
2018-03-26 10:22:28 | 아키포털
[정의]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하나이다.
[용어설명]
주택재건축사업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하여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해 오다가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되면서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 정의되고 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장·군수 구청장은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수립결정 또는 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시행 방법은 정비구역 내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단지 내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단지 내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한편,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을 기존 주택 (재건축하기 전의 주택을 말한다)의 주거전용면적을 축소하거나 30%의 범위에서 확대 하여 건설하고,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을 모두 85제곱미터 이하 규모로 건설하는 때에는 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당해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하여 국민 주택기금에 100분의 50, 당해 특별시·광역시·도에 100분의 20이,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 100분의 50이, 당해 시·군·구(자치구)에 100분의 30이 각각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를 포함)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 관련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제6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8조(주택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제11조(시공자의 선정 등), 제12조(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39조(매도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조(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 제13조의3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제4조(징수금의 배분)
*** 관련용어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주택재개발사업
● 부 록 : 2.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사업 등 ‘정비계획’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