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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어

지적공부
2018-03-29 10:23:12  |  아키포털 

[정의]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 지적에 관한 내용을 표시(등록)하여 그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를 말한다.

 

 

 

[용어설명]

지적공부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이 포함된다.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용어로서, 지적공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는 모든 토지에 대해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소관청에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다. 이때 소정의 수수료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소관청에 납부해야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측량기술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공부를 열람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또한 민원 편의를 위해 전산정보에 의해 인터넷으로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관련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64조(토지의 조사·등록 등), 제75조(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  관련용어 : 지목, 필지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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