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어
지형도면
2018-03-29 10:25:13 | 아키포털
[정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 등 도시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말한다.
[용어설명]
지형도면은 지역·지구 등의 결정 사항과 개별필지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이를 통해 지역·지구 등의 지정 및 운영의 투명화와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사항의 열람공고나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시에 지형도면을 활용하며, 지역·지구 등의 지정 및 고시를 위한 지형도면 작성 시에는 지형도면 작성지침에 의하여 규정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지형도면 작성 시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축척 1/500 이상 1/1,500 이하로 작성하여야 하며 녹지지역 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1/3,000 이상 1/6,000 이하로 작성할 수 있다. 법률상에서 ‘지형도면 등’이라 함은 지형도면과 지적도등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말하는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해 지역·지구 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 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하도록 되어있다.
*** 관련법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고시방법)「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 관련용어 : 지적공부, 연속지적도, 국토이용정보체계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