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3(목)
  • 서울  17℃
  • 인천  16℃
  • 대전  15℃
  • 광주  16℃
  • 대구  17℃
  • 울산  16℃
  • 부산  19℃
  • 제주  17℃

건축용어

취락지구
2018-03-30 13:04:19  |  bamb1 

[정의]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 지구의 하나이다.




 

 

 

[용어설명]

 

취락지구는 예전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농업지역 내에서 농어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서 개발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라고 정의 되었었고, 지금은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정의 되고 있다. 취락지구는 지정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1.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에서의 규제보다 완화된 건축 제한과 건폐율을 적용받게 되며, 공공에서는 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집단취락지구 지정 기준

1.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것 2. 취락지구 1만제곱미터 당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것 (다만, 지역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후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호수밀도를 5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취락지구의 경계설정은 도시·군관리계획 경계선,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지구 및 구역의 경계선, 도로, 하천, 임야, 지적경계선 기타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설정하되,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필지가 분할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5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  관련용어 : 

 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댓글  0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