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어
토지 형질변경
2018-03-30 13:17:03 | bamb1
[정의]
개발행위허가 대상의 하나로서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를 말한다.

[용어설명]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경작을 위한 행위 제외), 다음의 면적 이상으로 개발할 수 없다. 관리지역·농림지역에 대하여는 면적 범위 내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다. 보전녹지지역 : 5천 제곱미터 미만
2. 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3. 농림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제곱미터 미만
경작을 위한 행위는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 재배행위, 당해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정지작업”을 말하며,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인근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 중 하나이므로 형질변경 시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1. 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 (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地目)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2.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함)
3.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이러한 개발행위허가규모의 제한은 도시계획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과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관련용어 :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사업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