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어
토지가격비준표
2018-03-30 13:17:59 | bamb1
[정의]
토지가격산정을 위해 사용되는 표로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말한다.

[용어설명]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있어 토지특성조사, 비교표준지 선정과 함께 개별필지의 가격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토지가격비준표에 가격배율이 있는 토지특성항목은 지목, 토지면적, 용도지구, 공공용지, 도시계획시설, 기타제한, 비옥도, 방위, 형상, 도로거리, 철도·고속도로 등과의 거리, 폐기물·수질오염 등과의 거리, 농지구분, 경지정리, 임야구분, 토지이용상황, 고저, 도로 접면이다. 다만 토지특성에 대한 가격배율은 시·군 및 용도지역별로 다소 상이하다.
*가격배율
토지가격비준표에 제시된 가격배율의 의미는 토지특성의 변화에 대한 지가수준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토지특성이 서로 다른데 대한 상대적인 지가수준을 의미한다.
비교표준지와 산정(조사)대상필지의 토지특성이 같으면 가격배율은 1.00이며, 토지 특성이 서로 다른 토지특성항목에 대해서 토지가격비준표를 이용하여 가격배율을 추출한다.
*** 관련법규 :
「부동산공시법」 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 관련용어 :
가격배율,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