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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어

토지거래허가제
2018-03-30 13:20:22  |  bamb1 

[정의]

토지의 투기방지와 합리적 지가 형성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5년 이내)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용어설명]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소유의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의 시정과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가형성을 방지하는 토지거래의 공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1978년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이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과 같은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2.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3.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지역

 

그러나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에서 규정된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해서는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범위 이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의 면적 기준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해서는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 180제곱미터 이하 

2. 상업지역 : 200제곱미터 이하 

3. 공업지역 : 660제곱미터 이하 

4. 녹지지역 : 100제곱미터 이하 

5. 도시지역 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90㎡ 이하 

6. 도시지역외의 지역 : 250제곱미터 이하 (다만, 농지의 경우는 500제곱미터 이하, 임야는 1천제곱미터 이하) 

 

 

***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허가구역의 지정),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제12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허가구역의 지정)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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