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어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2018-03-30 18:11:36 | bamb1
[정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토지 등의 개인 재산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단체에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용어설명]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소유권 등의 권리란 다음의 토지, 물건 및 권리의 취득 또는 사용을 말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토지보상법」에서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손실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재결하기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지방토지 수용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地料)·임대료·사용방법·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이 가능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 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하천·제방·댐·운하·수도·폐수처리·하 수도·하수종말처리·사방·방풍·방화·방조(防潮)·방수·저수지·용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 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 또는 문화시설·공원· 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교량·전선로·재료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이 가능한 사업
1. 도시계획시설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2. 국민주택사업 (「주택법」 제18조)
3.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4. 하천사업 (「하천법」 제76조)
5. 전원개발사업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 2)
6. 학교시설사업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0조)
7. 산업단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8. 관광지조성사업 (「관광진흥법」 제61조)
9. 철도사업 (「도시철도법」 제5조)
10.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21조) 11. 도로사업 (「도로법」 제48조) 등
***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허가구역의 지정),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제12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허가구역의 지정)
*** 관련용어 :
공시지가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