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어
토지적성평가
2018-04-02 10:11:35 | 아키포털
[정의]
토지의 환경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토지가 갖는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정량적·체계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이다.
[용어설명]
토지적성평가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의 하나로서 평가목적에 따라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평가’ 및 ‘기타 도시관리 계획 입안을 위한 평가’로 구분된다.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평가’는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관리지역으로 통합된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일정기간 내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야 함에 따라, 이를 세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토지적성평가를 말한다.
‘기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평가’는 개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경우 실시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관리지역 세분을 제외한다)
2.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기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평가 후 개별필지는 적성 값에 따라 각 필지를 보전등급 (A등급)·중간등급(B등급)·개발등급(C등급) 등 3개 등급으로 분류되어 도시관리계획에 활용된다.
토지적성평가는 비시가화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이용할 수 있도록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은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며, 평가 절차 및 등급부여방법 등은 국토교통부 「토지적성평가지침」을 따른다.
● 재해취약성분석
기후변화에 따라 대형화·다양화되고 있는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방재대책과 함께 도시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 재해 취약지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재해저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체계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기초조사이다.
재해취약성분석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활용하여 실효성 있는 재해저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대하여 실시한다.
분석 방법·절차 및 결과의 활용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 관련용어 : 관리지역, 녹지지역, 재해취약성분석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