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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어

특별건축구역
2018-04-02 10:25:03  |  아키포털 

[정의]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의해 특별히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용어설명]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 「건축법」에 규정된 특례적용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 일조권 등 건축규제를 배제·완화 또는 통합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다 자유로운 건축 설계가 반영된 창의성 높은 복합단지 조성이나 지역 랜드마크 건설이 촉진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은 「건축법」 제70조(특별 건축구역의 건축물) 및 「건축법 시행령」 제106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서 규정된 건축물을 특례사항이 적용된 건축허가를 통해 건축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특별건축구역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특례사항은 「건축법」 제73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에서 정하는 관계법령의 내용을 말하며, 특례의 유형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 는 특례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례로 구분된다.
그 외에도 「건축법」 제74조(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따라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은 특별건축구역 내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등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관련법규 : 「건축법」 제2조(정의), 제70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제72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제73조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제74조(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건축법 시행령」 제105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106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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