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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처음 짓는 사람이 실제로 부딪히는 순서를 따라가며 그린 웹툰입니다. 토지 확인부터 설계, 허가, 견적, 시공사 선정, 준공까지 한 화에 한 단계씩 다룹니다. 어려운 용어는 그때그때 그림으로 풀어 설명합니다.

건축웹툰

선영씨의 집 짓기 일지 5화 · 시공사 계약서, 이 3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2026-08-01 14:00:00  |  관리자 

선영씨의 집 짓기 일지 5화 배너

시공사를 정하고 나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이 온다. 그런데 계약서는 대부분 시공사가 작성해서 건네주고, 건축주는 총 공사금액과 착공일 정도만 확인하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공사가 시작된 뒤에 생긴다. 5화는 선영 씨가 계약서를 다시 펼쳐보며 놓친 부분을 찾는 이야기다.

— 계약서 체크사항

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공사기간이다. 착공일과 준공(예정)일이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하고, 천재지변이나 설계변경이 아닌 이유로 공사가 늦어질 경우 지체상금(하루당 배상액)이 얼마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는 지급조건이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어떤 비율로, 어느 시점에 지급하는지 정해두지 않으면 공정과 무관하게 돈부터 요구받는 일이 생긴다. 통상 계약금 10%, 중도금은 공정률에 맞춰 분할, 잔금은 준공 후 지급하는 구조가 안전하다. 세 번째는 하자보수기간이다. 계약서에 하자보수 항목 자체가 없는 경우도 흔한데, 이 조항이 없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로 삼을 것이 없다. 국토교통부가 배포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양식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빠진 항목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런 분이라면 특히

  • 소규모 단독주택·전원주택 건축주 — 표준계약서 없이 시공사 자체 양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 꼼꼼히 봐야 한다.
  • 리모델링·대수선 발주자 — 공정이 짧고 변경이 잦아 지급조건 분쟁이 더 자주 발생한다.
  • 공사비 분쟁을 이미 겪고 있는 경우 — 계약서상 조항을 근거로 협의 또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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