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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처음 짓는 사람이 실제로 부딪히는 순서를 따라가며 그린 웹툰입니다. 토지 확인부터 설계, 허가, 견적, 시공사 선정, 준공까지 한 화에 한 단계씩 다룹니다. 어려운 용어는 그때그때 그림으로 풀어 설명합니다.

건축웹툰

선영씨의 집 짓기 일지 6화 · 하자보수,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을까?
2026-08-01 18:00:00  |  관리자 

선영씨의 집 짓기 일지 6화 배너

계약서를 다 확인했다고 끝이 아니다. 준공 이후에도 하자보수는 건축주가 알아야 할 권리다. 6화는 선영 씨가 하자보수 범위를 상담받는 이야기다.

— 알아두면 좋은 참고사항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부위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를 기준으로 보면, 지반 침하나 구조 균열 등 구조내력에 영향을 주는 하자는 최대 10년, 방수·누수 관련 하자는 5년, 마감·설비 관련 하자는 보통 2년 안팎으로 짧다. 즉 같은 집이라도 어디에 문제가 생겼느냐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는 뜻이다. 하자를 발견하면 구두로 얘기하고 끝내지 말고, 사진과 날짜를 남겨 서면(문자·이메일 포함)으로 통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공사가 보수를 미루거나 거부하면 각 지역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절차는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훨씬 적게 든다.

이런 경우라면

  • 준공 후 1~2년 이내 입주자 — 마감·설비 하자 담보기간이 짧아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 누수·균열을 발견한 건축주 — 담보기간이 남아있는지부터 확인해야 무상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 시공사와 연락이 끊긴 경우 —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 절차를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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