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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처음 짓는 사람이 실제로 부딪히는 순서를 따라가며 그린 웹툰입니다. 토지 확인부터 설계, 허가, 견적, 시공사 선정, 준공까지 한 화에 한 단계씩 다룹니다. 어려운 용어는 그때그때 그림으로 풀어 설명합니다.

건축웹툰

선영씨의 집 짓기 일지 9화 · 등기와 취득세, 준공 뒤에 남은 숙제
2026-08-07 10:00:00  |  관리자 

선영씨의 집 짓기 일지 9화 배너

사용승인이 나고 하자보수까지 마쳤으니 이제 끝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아직 집은 서류상 선영 씨 것이 아니다. 9화는 준공 뒤에 남은 행정 절차와 세금 이야기다.

◆ 준공 뒤에 해야 할 일

사용승인이 떨어지면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대장에 오르는 것과 소유권이 등기되는 것은 다른 절차다. 새로 지은 건물은 등기부가 아예 없는 상태라, 처음으로 등기부를 만드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야 비로소 법적으로 내 소유가 된다. 등기가 없으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팔 수도 없다. 대개 건축물대장 등본, 신청서, 취득세 영수증 등을 갖춰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다. 순서상 취득세를 먼저 내야 등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세금은 얼마나

건물을 새로 지어 취득하면 취득세를 낸다. 원시취득에 해당해 매매로 사는 경우와 세율이 다르고,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는다. 과세표준은 실제 들어간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되 지자체가 정한 기준에 못 미치면 시가표준액으로 잡힌다. 세액은 건물 용도와 면적, 지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착공 전에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대략적인 규모를 문의해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는다.

◆ 놓치기 쉬운 것

등기와 세금 외에도 챙길 것이 남는다. 도로명주소가 부여되면 전입신고를 하고, 전기와 수도 계량기 명의를 건축주로 바꾼다. 공사 중 임시로 쓰던 전기는 정식 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준공일부터 시작되므로, 준공일이 언제로 기록됐는지 확인해두면 나중에 하자를 요구할 때 근거가 된다.

이럴 때 참고하세요

  • 준공을 앞둔 건축주 — 취득세와 등기 비용을 예산에 미리 넣어두지 않으면 마지막에 자금이 모자란다.
  • 단독주택을 처음 지어보는 분 — 대장 등재와 등기는 별개라는 점만 알아둬도 절차가 훨씬 수월해진다.
  • 대출을 계획 중인 분 — 보존등기가 끝나야 담보 설정이 가능하므로 일정을 역산해 잡아야 한다.

정확한 세율과 필요 서류는 건물 용도·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시군구청과 등기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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