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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처음 짓는 사람이 실제로 부딪히는 순서를 따라가며 그린 웹툰입니다. 토지 확인부터 설계, 허가, 견적, 시공사 선정, 준공까지 한 화에 한 단계씩 다룹니다. 어려운 용어는 그때그때 그림으로 풀어 설명합니다.

건축웹툰

선영씨의 집 짓기 일지 10화 · 새 집 첫 점검, 하자·유지관리 체크리스트
2026-08-14 01:40:18  |  관리자 

선영씨의 집 짓기 일지 10화 배너

사용승인이 나고 이사까지 마쳤다고 끝이 아니다. 오히려 새 집일수록 입주 초반 몇 달이 하자를 잡을 결정적 시기다. 10화는 입주 직후 무엇을 점검하고, 하자는 어디까지·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정리했다.

◆ 사전점검이 먼저다

잔금을 치르고 열쇠를 받기 전, 사전점검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활용한다. 도배와 바닥 마감, 창호 여닫힘, 수압과 배수, 콘센트·조명 작동처럼 눈과 손으로 바로 확인되는 항목부터 체크리스트로 훑는 것이 좋다. 이때 발견한 하자는 입주 전에 보수받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

◆ 결로와 균열은 방치하면 안 된다

겨울철 창틀에 물방울이 맺히는 결로는 단열이나 환기가 부족하다는 신호다. 그대로 두면 곰팡이로 번진다. 벽의 미세 균열(헤어크랙)은 마감 과정에서 흔히 생기지만, 폭이 넓어지거나 누수를 동반하면 구조 문제일 수 있으니 사진과 날짜를 남겨 둔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청구한다

공사 종류마다 하자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도급으로 지은 단독주택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대체로 마감·미장 같은 항목은 1~2년, 방수는 5년, 철근콘크리트 같은 주요 구조부는 10년까지 본다.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우므로, 하자를 발견하면 바로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보수를 요청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 이럴 때 참고하세요

이제 막 입주한 경우 — 사전점검 체크리스트로 초반에 하자를 몰아서 잡는 것이 가장 이득이다.
결로·곰팡이가 걱정인 경우 — 원인이 단열인지 환기인지부터 구분해야 해결된다.
하자 분쟁이 생긴 경우 — 요구는 반드시 기간 안에, 서면으로 한다. 사진과 날짜 기록이 근거가 된다.

정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절차는 도급계약서와 공사 종류·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지자체와 전문가에게 확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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