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뉴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2014-04-14 16:51:02 | 아키포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8월 4일 개정 공포된 「건설산업 기본법」시행*에 대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10월 31일부터 입법예고(기간 10.31~11.21)한다고 밝혔다.
* '12.2.5일부터 시행
□ 이번 시행령(안)은 법에서 위임한 건설업자가 반드시 시공해야하는 건축물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 및 공관
비주거용 건축물 중 고시원, 업무시설
ㅇ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시공이후 하자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건축물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 또한, 신기술 등을 반영하여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 예시를 구체화하고,
ㅇ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자로 의제되는 건설업자의 기술인력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붙 임 1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제36조(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 신 설 > | 제36조(시공자 제한을 받는 건축물) ① 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ㆍ노인복지시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관을 말한다. |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 |
1.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 | 1. (현행과 같음) |
1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 2. (현행 제1의2호와 같음) |
1의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3. (현행 제1의3호와 같음) |
1의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4. (현행 제1의4호와 같음) |
1의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 5. (현행 제1의5호와 같음) |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 6. (현행 제2호와 같음) |
3.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 | 7. (현행 제3호와 같음) |
4.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 | 8. (현행 제4호와 같음) |
5. 「의료법」에 의한 병원(종합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 9. (현행 제5호와 같음) |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 이용 시설중 전문휴양시설·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 10. (현행 제6호와 같음) |
< 신 설 > |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파목에 따른 고시원 |
< 신 설 > |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
제37조(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37조(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 |
1.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 1. (현행과 같음) |
2.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 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인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 | < 삭 제 > |
3.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건축물 | 3.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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