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뉴스
대규모 인명 피해 방지…건축물 화재안전기준 대폭 강화된다
2018-10-10 10:14:14 | 아키포털
※ 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이미지이며, 뉴스 내용과 무관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제천 · 밀양 화재사고 등 대규모 인명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 건축물에서의 착화 및 화재의 수직 확산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 대폭 강화 ▲ 건축물이 화염과 연기의 확산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 대폭 강화 ▲ 건축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용이한 구조를 도모하기 위한 관련 기준 개선 ▲ 주요 건축자재인 방화문의 품질 도약 및 건축물 안전 관련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수준 강화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과는 별도로 건축안전모니터링 대폭 확대 등 위법 시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종합 개선 등과 관련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40일간 이며,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댓글 0개
많이 본 건축뉴스
- 1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심 공실 상가·오피스를 ...
- 2 국토교통부, 중앙·지방 건축정책 공감 협의회 첫 ...
- 3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
- 4 국토교통부, 반도체공장 설비배관실 층간 방화구획...
- 5 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0.77% 인...
- 6 국토교통부, 서울 도심복합사업 공모에 44곳·6만 ...
- 7 국토부, AI 활용 건설현장 위험 감지 기술 실용화 ...
- 8 2024 스마트건설 챌린지 개최
- 9 LH, 3기 신도시 최초 본청약 공급 시작
- 10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2.6만호 규모로 11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