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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뉴스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수시 접수
2023-12-04 09:00:00  |  아키포털 

LH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피해주택 매입 신청을 상시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하면 LH가 경·공매에 참여해 주택을 낙찰받는 구조다. 낙찰된 주택은 피해자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된다. 신청 접수 이후 상담 건수와 매입 완료 실적도 함께 공개됐다.

출처: LH | 원문보기: https://www.lh.or.kr/gallery.es?mid=a10502000000&bid=0003&list_no=11291&ac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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