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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뉴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시행, 재건축 절차 규제 완화
2024-05-01 09:00:00  |  아키포털 

국토교통부가 5월 1일부터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비계획에 소유자 개별 분담금 대신 유형별 대표 분담금만 기재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재건축 시 오피스텔 단독 건설을 제한하던 용도 규제도 폐지했다.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출처: 국토부 | 원문보기: https://www.molit.go.kr/USR/NEWS/m_71/ls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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