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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뉴스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 제정…4개 대분류·35개 세분류 체계
2026-07-24 09:00:00  |  아키포털 

국토교통부가 스마트도시산업의 시장 규모와 기업·일자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했다고 7월 24일 밝혔다. 그동안 인공지능 CCTV와 지능형 교통체계(ITS), 스마트파킹 같은 기술과 서비스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서 소프트웨어·건설·통신 등으로 흩어져 있어 산업 전체 규모나 분야별 성장 추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새 분류는 스마트도시기술업, 스마트도시기반시설업, 스마트도시서비스업, 스마트도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4개 대분류 아래 중분류 10개, 소분류 18개, 세분류 35개로 짜였다. 국토부는 2027년 스마트도시산업 실태조사를 시범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승인통계 지정을 추진한다. 확보한 통계는 연구개발 지원과 규제 샌드박스 대상 선정,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에 활용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 원문보기: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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