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뉴스
국토교통부, 도시형생활주택 6층까지 허용…비아파트 공급 확대 규제완화 입법예고
2026-07-26 09:00:00 | 아키포털

국토교통부는 6월 29일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적용되던 층수 제한을 기존 5층에서 6층까지 높여 같은 대지에 더 많은 가구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범위는 현행 50%에서 50~70%까지 확대해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또 도시형생활주택 반경 300m 이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공시설이 있으면 주민공동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게 했다. 이번 개정은 국토교통부가 5월 26일 발표한 2030년까지 비아파트 11만호 공급 계획의 후속 조치로, 도심 소형주택의 사업성을 높여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출처: 국토교통부 | 원문보기: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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