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뉴스
국토교통부, 건축사 자격제도 2032년까지 단계적 개편…필기시험 도입·실무수련 420일
2026-07-28 20:02:14 | 아키포털

국토교통부가 건축 교육과 실무수련, 자격시험, 현장 업무를 하나로 잇는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안을 2026년 7월 26일 내놨다. 2011년 개정된 건축사법에 따라 2027년부터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5년제 건축학과나 건축대학원을 마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이라야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실무수련 제도는 2028년부터 손질돼 최소 수련일수가 현행 465일에서 420일로 45일 줄어들고, 수련자는 8개 과목마다 최소 5일 이상 실무를 거쳐야 한다. 사무소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항목은 최대 40일까지 온·오프라인 대체교육으로 채울 수 있다. 자격시험 자체는 2032년부터 필기와 실기를 함께 치르는 종합 역량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필기에는 건축 법규와 관계 기술, 구조·안전을 묻는 객관식과 서술형 문항이 들어간다.
출처: 국토교통부 | 원문보기: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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