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뉴스
국토부, 건축물 안전관리 기준 대폭 강화
2014-07-31 15:08:20 | 아키포털
국토부가 건축물 등 안전관리 기준을 크게 강화한다.
국토부는 공작물의 안전 설치 및 마우나 리조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5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0월부터 일정 높이의 공작물은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검토를 해야 하며,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m 이상인 특수구조물은 구조심의 제도를 시행하는 등 ‘건축물의 안전강화 대책(’14.4.2)’이 본격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일정규모의 공작물 설치 시 구조안전검토 절차 신설 △건축물의 외부 난연성 마감재료 변경 시 대수선 허가 시행 △마우나 리조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건축기준 마련(특수구조건축물에 대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강화, 특수구조건축물과 다중이용건축물의 설계도서에 대해 구조분야 건축심의 시행) 등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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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주연 기자(evergreen86@nate.com) | ||
출처 : 건축사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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