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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뉴스

국토교통부·교육부, 건축법 시행령에 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 신설 입법예고
2026-08-01 12:07:20  |  아키포털 

교육부와 국토교통부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다. 교육부는 대안교육기관을 공동주택 등 주거공간에서 운영되는 가정형과 그 밖의 시설에서 운영되는 일반형으로 나누고, 국토교통부는 이 구분에 맞춰 건축물 용도를 새로 만든다. 가정형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용도로, 일반형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로 규정한다. 종교시설이나 문화 및 집회시설의 일부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부속용도로 인정한다. 전국 253개 등록기관에 약 11,000명이 재학 중이고 사용 중인 건축물 369개 가운데 근린생활시설이 41%, 교육연구시설이 20%, 단독·공동주택이 17%를 차지한다. 그동안 건축법령상 용도가 명확하지 않아 일부 지방정부가 무단 용도변경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었다. 개정이 시행되면 약 91%가 지금 쓰는 건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용도가 맞지 않는 기관에는 3년의 유예기간과 상담 지원이 주어진다.

출처: 국토교통부·교육부 | 원문보기: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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