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뉴스
국토교통부·교육부, 건축법 시행령에 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 신설 입법예고
2026-08-01 12:07:20 | 아키포털

교육부와 국토교통부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다. 교육부는 대안교육기관을 공동주택 등 주거공간에서 운영되는 가정형과 그 밖의 시설에서 운영되는 일반형으로 나누고, 국토교통부는 이 구분에 맞춰 건축물 용도를 새로 만든다. 가정형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용도로, 일반형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로 규정한다. 종교시설이나 문화 및 집회시설의 일부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부속용도로 인정한다. 전국 253개 등록기관에 약 11,000명이 재학 중이고 사용 중인 건축물 369개 가운데 근린생활시설이 41%, 교육연구시설이 20%, 단독·공동주택이 17%를 차지한다. 그동안 건축법령상 용도가 명확하지 않아 일부 지방정부가 무단 용도변경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었다. 개정이 시행되면 약 91%가 지금 쓰는 건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용도가 맞지 않는 기관에는 3년의 유예기간과 상담 지원이 주어진다.
출처: 국토교통부·교육부 | 원문보기: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2265
댓글 0개
많이 본 건축뉴스
- 1 국토교통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
- 2 국토교통부, '26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공시…...
- 3 국토교통부·교육부, 건축법 시행령에 대안교육기관...
- 4 국토교통부, '26년 6월 주택통계 공표…미분양 6만 ...
- 5 국토교통부·LH,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 대상에 지식...
- 6 국토교통부,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에 광...
- 7 국가데이터처, 2025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결...
- 8 국토교통부, 제주에서 K-UAM 초기 상용화 서비스 ...
- 9 국토교통부, 건축사 자격제도 2032년까지 단계적 ...
- 10 국토교통부, 2026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15곳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