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뉴스
국토부,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불만민원 적극 해소
2014-07-31 15:52:39 | 아키포털
오는 11월 29일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운영될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에 대한 기대가 크다. 국토부(장관서승환)는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이 책임소재 등을 의식하여 그간 사회와 건축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전임자의 기존 해석을 그대로 답습하는 회피성 법령해석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의 객관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만장일치로만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당초 개선권고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4월 이후 4차례의 시범운영 결과 15건을 심의하여 11건의 기존 해석을 변경 권고하는 등 기대 이상의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3인, 법률전문가 1인, 국토부 및 지자체 공무원 각 1인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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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주연 기자(evergreen86@nate.com) | ||
출처 : 건축사 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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