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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뉴스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크게 쉬워진다
2014-08-06 10:34:17  |  아키포털 

  

 
▲ 촬영 조명환, 사진제공 (사)부산국제건축문화재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의 효율적 시행, 1:1 재건축 시 기존 주택면적의 30%까지 증가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8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블록단위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방안이 눈에 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1이하의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폐율 산정 시 주차장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고 대지안의 공지를 50%까지 완화 건축디자인 및 도로미관향상을 위해 도로사선제한에 따른 높이도 50%까지 완화 주택건설기준에 따른 부대복리시설은 의무면적은 확보하되 용도는 자율로 하고 15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 설치를 면제하는 등의 특례가 주어진다.

단독·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은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 등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구역의 경우 주민의 50% 이상만 동의하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1 재건축 시 기존주택의 면적 증가범위를 현행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하고기존주택 면적을 축소하는 것도 무한정 허용했다그러나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일반분양이 있을 경우 그 물량은 현행과 같이 85㎡ 이하로 건설토록 했다.

이외에도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동의요건이 현재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공유자 전원이 동의할 경우에만 그 대표자를 토지등소유자로 인정하고 있으나,앞으로는 75% 이상이 동의할 경우 그 대표자를 토지등소유자로 인정하도록 동의요건을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시행방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재개발·재건축 등 전면철거형 정비사업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또 1:1 재건축 규제완화로 주택규모 선택에 관한 자율성이 확대되어 입주민 선호도와 단지특성에 맞는 재건축이 가능해지고최근의 중·소형 선호 추세에 따라 대형평형 주택을 중·소형으로 전환하려는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며 새로운 방식에 따라 정비사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방주연 기자(evergreen86@nate.com) 
<저작권자(c)건축사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출처 : 건축사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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