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뉴스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크게 쉬워진다
2014-08-06 10:34:17 | 아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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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블록단위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방안이 눈에 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1만㎡이하의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폐율 산정 시 주차장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고 대지안의 공지를 50%까지 완화 △건축디자인 및 도로미관향상을 위해 도로사선제한에 따른 높이도 50%까지 완화 △주택건설기준에 따른 부대복리시설은 의무면적은 확보하되 용도는 자율로 하고 15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 설치를 면제하는 등의 특례가 주어진다.
단독·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은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 등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구역의 경우 주민의 50% 이상만 동의하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1 재건축 시 기존주택의 면적 증가범위를 현행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하고, 기존주택 면적을 축소하는 것도 무한정 허용했다. 그러나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일반분양이 있을 경우 그 물량은 현행과 같이 85㎡ 이하로 건설토록 했다.
이외에도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동의요건이 현재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공유자 전원이 동의’할 경우에만 그 대표자를 ‘토지등소유자’로 인정하고 있으나,앞으로는 75% 이상이 동의할 경우 그 대표자를 ‘토지등소유자’로 인정하도록 동의요건을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시행방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재개발·재건축 등 전면철거형 정비사업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1:1 재건축 규제완화로 주택규모 선택에 관한 자율성이 확대되어 입주민 선호도와 단지특성에 맞는 재건축이 가능해지고, 최근의 중·소형 선호 추세에 따라 대형평형 주택을 중·소형으로 전환하려는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며 새로운 방식에 따라 정비사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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