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뉴스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예비 건축주용 민간 플랫폼 '지음터' 운영 - 규모 검토부터 계약 절차까지
2026-08-04 21:54:01 | 아키포털

서울특별시건축사회가 예비 건축주를 위한 민간 건축 플랫폼 '지음터'를 운영한다. 건축 인허가를 처리하는 공공 시스템 '세움터'에 대응해 민간 영역을 맡겠다는 뜻으로, 협회는 '공공에는 세움터, 민간에는 지음터'를 기치로 내걸었다. 플랫폼이 제공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다. 내 땅에 어느 정도 규모를 지을 수 있는지 따져 보는 건축 규모 검토, 그 규모를 실제 도면으로 옮기기 전 단계인 기획설계 안내, 그리고 건축사와 시공사를 정하고 계약을 맺는 절차 안내다. 처음 집을 지어 보는 사람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는 구간을 짚어 주겠다는 구성이다. 7월부터 9월까지 '지음건축학교' 이름으로 시범 운영하고, 10월 중 첫 실제 프로젝트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눈여겨볼 것
예비 건축주가 가장 많이 헤매는 지점은 설계나 시공이 아니라 그 앞이다. 땅을 샀는데 무엇을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 모르고, 건축사를 어떻게 고르는지도 모른 채 아는 사람 소개로 계약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 단계에서 잘못 끼워진 단추가 공사비 분쟁과 하자 다툼으로 이어진다. 지음터가 겨냥한 곳이 정확히 그 구간이다. 다만 플랫폼의 성패는 기능보다 중립성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건축사회가 운영하는 만큼 회원 건축사와 건축주를 잇는 창구가 되는데, 건축주 입장에서 어느 건축사를 왜 추천하는지가 투명해야 신뢰가 생긴다. 시범 운영 기간에 그 기준이 어떻게 잡히는지 지켜볼 만하다.
■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시골이나 도심에 집을 지으려는 예비 건축주 — 땅을 산 뒤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순서를 잡는 데 도움이 된다
- 소규모 건축사사무소 — 개인 건축주와 연결되는 새로운 창구가 생기는 셈이다
- 건축 전공 학생·취업준비생 — 설계 이전 단계인 기획설계와 규모 검토가 실무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볼 수 있다
- 리모델링을 계획 중인 건물주 — 규모 검토는 신축뿐 아니라 증축 가능 여부를 따질 때도 같은 절차를 밟는다
■ 참고
규모 검토는 계약 전에 받아 두는 것이 좋다. 용도지역과 조례, 일조권 사선제한을 함께 따져야 실제 지을 수 있는 크기가 나오는데, 이걸 모르고 설계를 시작하면 도중에 계획을 갈아엎게 된다.
출처: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 원문보기: https://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0881
댓글 0개
많이 본 건축뉴스
- 1 국토교통부, 6월 주택통계 발표 - 인허가 15.8% 감...
- 2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예비 건축주용 민간 플랫폼 '...
- 3 국토교통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
- 4 국토교통부, '26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공시…...
- 5 국토교통부·교육부, 건축법 시행령에 대안교육기관...
- 6 국토교통부, '26년 6월 주택통계 공표…미분양 6만 ...
- 7 국토교통부·LH,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 대상에 지식...
- 8 국토교통부,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에 광...
- 9 국가데이터처, 2025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결...
- 10 국토교통부, 제주에서 K-UAM 초기 상용화 서비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