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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뉴스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시행
2014-09-11 10:19:43  |  아키포털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시행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되거나 대수선 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공된 건축물 중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신고) 이후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세부 대상은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이 해당되며, ▲주택 상층에 옥탑방 설치 ▲1층 필로티 부분 증축 ▲대수선을 통한 가구 수 증가 ▲높이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후퇴부분에 지붕·창호를 설치한 사례 등에 대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구역, 상습재해구역은 이번 양성화에서 제외된다.


양성화 신청방법은 건축주(소유자)가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설계도서 및 현장조서와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허가권자는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며, 이 경우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의 과태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으로 전국에서 약 3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아 서민의 주거환경 안정 및 재산권 보호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상월 기자 hiluna8@kira.or.kr

 

■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안 주요내용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시행, 건축문화신문, 2014년 1월 16일,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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