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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뉴스

심각한 지자체의 ‘건축 인허가 행태’
2014-09-18 19:10:42  |  아키포털 

 유해시설 없어도 퇴짜·민원 쏟아져도 허가…제각각 행정

“건축 임의규제 폐지 조속히 시행되어야”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제각각인 건축 인·허가 행태가 연일 여론의 뭇매를 맡고 있어, 조속한 지자체 임의규제가 철폐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영등포구청은 당산동 영동초 후문에서 300여m 떨어진 지역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오피스텔에서 용도변경)과 양평동 K호텔의 허가를 불허했다. 특히 K호텔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회의에서 ‘지자체 규제로인해 사업이 지지부진한 대표적인 케이스’로 꼽힌 사례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라오케 등 청소년 유해시설이 없으면 학교 주변에 고급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할 수 있도록 논의가 되기도 했다.
영등포구청은 왜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일까. 먼저 관광호텔 같은 경우 교육청의 반대가 1차적 원인이었다. 이에 사업체 측은서울남부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승소를 해놓은 상태이다. 법원은 “교육 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판단하고 사업체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사업체 측은 용도변경 허가를 재시도 했으나, 결과적으로 ‘불허방침’을 받게 됐다. 문제는 영동초에서 300여m 떨어진 이 오피스텔은 주변 건축물에 가려 학교에서는 보이지도 않는데도 불허방침을 내린 것이다.
영등포구청장은 언론을 통해 “호텔이 들어서면 대형 관광버스들이 길을 막아 교통혼잡이 벌어질 수 있고 인근 주민들이 숙박업소가 생기는 것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허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져도 허가를 내준 경우도 있다. 지금은 완공이 되어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서초동 사랑의 교회’이다. 특혜 의혹까지 있었던 이 사건의 발단은 서초구가 서초역 인근에 신축하는 교회 신청에 따라 서초동 1741-1 도로 지하 1077.98㎡를 지하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내준 것에서 시작됐다. 이는 엄연히 공용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서초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허가를 내준 것이다. 추후 서울시는 ‘인허가 처분은 위법임으로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통보했으나 서초구는 그대로 진행, 서울시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서울시의 통보 묵살에 주민들은 행정소송을 냈으나 최근 법원은 결국 구청을 상대로 낸소송을 각하했다.
이러한 지자체의 행태에 대해 국토부가칼을 뽑아 든 것이 지난 4월 30일부터 운영한 ‘건축 임의규제·관행 신고센터’이다. 국토부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숨은 건축규제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민간투자를 위촉시키고 있으며, 임의지침이 잔존해 있다고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건축사협회 내에 설치된 신고센터에는 여러 사례가 접수가된 상태로, 국토부는 신고 된 내용을 토대로지자체와 협의해 폐지를 추진하되, 안전강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는 법령 등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자체의 건축임의 규제를 조사해 지난 2월까지 15건의 숨은 건축규제를 발굴해 폐지하기도 했다. 당시 폐지된 규제로는 ▲200㎡이상 건축물, 다가구등의 텃밭설치의무 ▲다가구·연립 등 층수제한(3층), 동당 7세대 이하, 옥탑물탱크 금지 ▲주차기준 강화, 10대 이하 기계식 불가 ▲주차기준 강화, 타용도 출입구(계단등)분리, 복도구조 등 제한 ▲6m미만 도로 건축선후퇴, 다락불가 ▲법정대수 이상 주차기준 요구 등이다.

 

출처 
심각한 지자체의 ‘건축 인허가 행태’, 건축문화신문, 2014년 8월 1일,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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