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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뉴스

야외 흡연실, 가설건축물로 설치가능토록 건축법령 개정
2014-10-13 11:38:33  |  아키포털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 언론의‘흡연부스 설치 필요성’에 대해 야외 흡연실을 가설건축물로 분류해 설치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8월 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축물 형태의 야외 흡연실은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현재도 허가(신고)후 건축이 가능한 사항이나, ’15년 1월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공중이 이용하는 모든 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강화, 야외 흡연실 증가가 예상되어 ’13년 8월 각 시도에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해 가설건축물로 설치가 용이하도 록 건축조례를 개정하도록 요청한바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대전 등 10곳)만 조례로 운영하는 등 대부분 지자체는 조례 개정에 소극적으로 야외 흡연실 무단 설치로 인한 불법 논란 및 국민 불편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국적 시행을 통한 야외 흡연실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야외 흡연장 등 공중이용시설(휴게공간 등)은 가설건축물로 설치 가능하도록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야외 흡연실, 가설건축물로 설치가능토록 건축법령 개정 건축문화신문, 2014년 8월 16일,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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