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뉴스
최대 950만원까지 구조·설비·마감 등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2014-10-31 09:10:13 | 아키포털
정부는 10.29(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15시, 총리주재)를 열어, '15년(「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이후)부터 시행될 '자가가구 주거급여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 사회보장위원회: 국무총리(위원장), 정부위원(14명), 민간위원(15명)으로 구성
자가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개편방안은 지난해 9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임차가구 개편방안을 확정('13.9.10)하면서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세부방안을 마련, 향후 확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주거급여 개편이란?
→ 임차가구에 임차료, 자가가구에 주택개량을 지원
* 지급대상 확대 (약 73 → 97만 가구)
* 주거비 지원수준 현실화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약 8 → 11만원)
이번 자가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개편은 수급자의 주거보장을 강화하고, 유사 주택개량사업간 통합·연계를 통해 효과적인 주택개량을 실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첫째,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4인 가구 173만원)이하인 가구로 확대되어 대상자는 (기존) 9만 → (개편) 12만 가구로 늘어 3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상태에 따라 최대 950만원까지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이는 기존 주거급여 주택개량의 지원한도가 낮아(220만원, 3년 주기) 도배·장판 등 불필요한 경보수만 반복되는 점을 개선한 것으로 개편 제도는 주택 현장실사*를 통해 파악된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350만원)·중(650만원)·대(950만원)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지원한다.
* 주택조사기관(LH)에서 금년 10월부터 자가 수급자 주택조사중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와 별도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 지원(380만원)하게 된다. *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시설
한편, 쪽방·비닐하우스 등 구조 안전 결함으로 주택 개보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주거상향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자가 수급자에 대해 각 부처별로 실시하는 유사한 주택개량사업은 주거급여 사업으로 일원화된다.
그간 각 부처(산업부·환경부·복지부·안행부 등 4개)에서 유사사업을 실시하면서 중복·비효율에 대한 비판이 높았는데 유사사업간 통합·연계에 따라 타 유사사업의 지원항목은 주거급여 지원항목에 모두 포함되고 주거급여로 종합적인 개량이 지원된다.
한편, 자가가구에 대한 현금지원*은 폐지되나, 기존 수급자가 지원받던 현금급여 감소분은 이행기 급여를 통해 추가 지급하게 된다.
* (기존) 가구당 평균 월6만원 수준 현금 지급
*(이행기 급여) 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 수급자의 현금급여(주거급여+생계급여)가 감소된 경우 그 감소분을 추가지원(「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서 규정)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거급여 개편은 연간 예산도 1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주거복지 프로젝트로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상향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자가 수급자에 대한 주택개량 경험**과 10월부터 추진중인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자가가구 본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 중 자가 수급자에 대한 예산은 약 1,200억원
**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10~'12년, 2.6만호 개량, 호당 600만원)
이번 개편방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기초생활보장법」(보건복지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별급여 개편제도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최대 950만원까지 구조·설비·마감 등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국토교통부, 2014년 10월 29일
http://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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