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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뉴스

주택과 함께 짓는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없어도 돼
2014-11-11 09:07:00  |  아키포털 

주택과 함께 짓는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없어도 돼

건축기준 개정…연간 100여개 동 혜택 

 


 

주상복합 오피스텔의 주거전용 출입구 모습. 

 


 오는 12월부터 오피스텔과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주택과 복합으로 짓는 오피스텔 연간 100여동이 혜택을 보고, 건축비는 전용출입구 면적 1㎡당 평균 1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최근 오피스텔을 공동주택과 복합 건축하는 형태가 많아지면서, 주택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오피스텔을 주택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현재대로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해야 한다.
오피스텔은 업무와 주거 기능이 혼합된 건축물로서 대부분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상가 등 다른용도와 복합 형태로 건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거주자의 업무기능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지상층 연면적 3,000㎡가 넘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전용출입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중(‘13.11.12까지)이며, 관계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이달 말 고시·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신청을 위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건축물 부터 적용된다. 

 

출처

주택과 함께 짓는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없어도 돼, 건축문화신문, 2013년 11월 16일,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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