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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뉴스

올해 들어 확~ 풀리는 건축 관련 규제
2014-11-18 09:21:38  |  아키포털 

 

 

올해 들어 확~ 풀리는 건축 관련 규제 

정부 ‘규제개혁신문고’ 통해 접수…일부 수용 개선 추진 중 

 

  


 ‘도로사선제한 폐지’ 및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박근혜 정부 들어 최대 화두인 ‘규제 완화’에 대한 결과가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월 국무조정실은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시 보고된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한 뒤 규제개혁조정회의의 논의를 거쳐 6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5월말 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 건의받은 규제민원 5,262건 중 940건은 수용했으며, 718건은 접수일 부터 3개월 내 부처에 소명토록 조치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법 개정을 통해 규제완화를 준비 중에 있으며, 일부는 이미 시행된 것도 있다. 수용된 규제민원 중 건축과 관련된 규제도 상당수 포함됐는데, ‘도로 사선제한’의 규제 완화가 대표적이라 하겠다. 높이가 정해지 않은 가로구역의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한‘도로사선제한’ 규정이 폐지되는 것이다. 이를위해 국토부는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도로사선제한이 폐지되면, 도로폭과 상관없이 해당 지역에 적용된 용적률을 적용받아 다양한 디자인의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신축 시 건축물 준공 전 용도변경도 허용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신축 시 주택사용승인 이전에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게 된것이다.
이와 함께 주택 신축을 위한 진입로 설치가 허용된다. 지목이 ‘대’인 토지에 주택 신축에 필요한 진입로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지자체에서 해석하는 경우가 존재하나, 설치 가능한 것으로 유권 해석해 지자체에 공문으로 통보, 가능하게 된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건설업 등록기준상 실질자산의 인정범위 확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등의 건의사항을 수용해 관련 규정을 개정 중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규제개선의 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해 갈 예정이며,앞으로도 건의과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지원단 회의(차관) 등을 통해 최대한 전향적으로 검토·수용해 국민불편을 적극적으로 해
소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손석원 기자 news@kira.or.kr

올해 들어 확~ 풀리는 건축 관련 규제, 건축문화신문, 2014년 7월 1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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