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뉴스
신축 시 어린이집 등 설치해 기부하면 용적률 완화
2014-11-18 09:31:24 | 아키포털
신축 시 어린이집 등 설치해 기부하면 용적률 완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7월부터 시행
앞으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등을 설치해 지자체에 제공하면 추가로 용적률을 완화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그 밖에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기부하는 시설 면적의 2배까지 더 지을수 있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120% 및 법령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사업자가 건축물을 지으면서 어린이집을 설치해 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는 이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해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사업자는 기부한 시설 면적 외에 그만큼 건물을 더 지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성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의 용적률 한도에 따라 바닥면적 10,000㎡까지 지을 수 있는 대지에서 어린이집 1,000㎡를 설치해 기부 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2,000㎡까지 추가로 지어 어린이집을 제외한 1,000㎡는 필요한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신축 시 어린이집 등 설치해 기부하면 용적률 완화, 건축문화신문, 2014년 7월 1일,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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