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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직도입 확대 따른 주배관 이용 규정…내년 3월께 확정
2014-12-05 10:06:19 | 아키포털
LNG 직도입 확대 따른 주배관 이용 규정…내년 3월께 확정
삼정회계법인…배관시설이용 고도화 연구용역 연내 완료
2009년 마련 배관시설이용규정의 개선 과제 30여개 포함
내년부터 발전사업자들의 LNG(액화천연가스) 직도입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LNG의 운송로 역할을 하는 ‘주배관’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내년 3월께는 확정될 전망이다.
3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해당 내용을 담은 ‘배관시설이용 고도화 연구용역’을 삼정회계법인에 맡겼으며, 연내 완료한다. 이를 바탕으로 가스공사는 발전업계 공청회 및 내부 수렴 등을 거쳐 내년 3월 규정 개정을 목표하고 있다.
삼정회계법인은 현재 용량중심제도(LNG 용량에 맞춰 발전업계가 가스공사에 주배관 이용료를 내는 제도)는 효율성을 높이는 게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개선 과제를 제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발전업계가 제시한 110여 개 개선 과제 가운데 43개를 선정했으며, 이중 33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는 △물량계획제도 도입(이용 물량 관련 가산금 폐지) △시설이용계획 제출기한 변경(발전시장 연계를 고려한 일정 조정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 제고) △추가수입 금액 공유제도(시설이용요금 외 추가 수입을 이용자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포함했다.
가스공사가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현재까지는 LNG 직도입 물량이 적은 수준이지만 향후 물량 증가를 전제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부발전은 내년 1월부터 스위스 비톨로부터 연간 40만t의 LNG를 수입한다.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 중에서는 처음이다. 저장탱크는 포스코로부터 임차하고, LNG를 저장탱크로 운송하기 위한 주배관은 가스공사의 것을 사용한다. 남부발전 역시 2018년부터 LNG를 연간 최대 100만t 직수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간 발전사업자들도 마찬가지다. SK E&S의 경우 북미 셰일가스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콘티넨탈사(社)의 가스전에 투자하고 있으며, 포스코에너지 역시 셰일가스 직도입을 장기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
반면 2009년 최초 마련된 현행 배관시설이용규정은 이런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대표적으로 중부발전과 가스공사는 주배관 이용료를 두고 2013년 하반기부터 협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내년부터 가스공사 외 발전사업자들의 LNG 직수입이 늘어나고 종류도 셰일가스, 합성천연가스 등으로 다양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행 배관시설이용규정으로써는 주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에는 부족하다. 향후 주배관 이용을 두고 가스공사와 발전업계의 갈등이 심화할 수 있어 관련 규정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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