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뉴스
“어린이 활동공간 사전에 관리한다”
2014-12-08 10:16:19 | 아키포털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증축 시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받아야

앞으로 어린이가 활동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신·증축 시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어린이 활동공간과 어린이 용품에 사용될 수 있는 유해물질을 사전에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9월 25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소유한 사람 혹은 관리자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증축하거나 수선할 시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제도는 유해물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됐으며 검사결과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은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확인검사를 받지 않거나 확인검사에서 부적합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확인검사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축한 경우, 연면적을 33㎡ 이상 증축한 경우, 70㎡ 이상 수선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 활동공간의 소유·관리자는 신축, 증축 또는 수선한 후 30일 이내에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에 확인검사 신청을 해야 한다. 시험·검사기관은 2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유·관리자와 해당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 통보하게 된다. 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 증축 또는 수선한 경우에는 증축 후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알려야 하고, 수선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3년간 비치해야 확인검사를 면제받는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같은 법에 명시된 설치검사에 합격한 놀이시설도 확인검사를 면제받는다.
이밖에 어린이 용품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어린이 용품에 사용이 제한된 환경유해인자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을 해당 어린이용품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어린이 용품의 환경유해인자 함유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제도와 어린이 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관련 공무원,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관리자,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업체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손석원 기자 news@kira.or.kr
출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증축 시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받아야, 건축문화신문, 2014년 10월 1일,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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