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3(목)
  • 서울  17℃
  • 인천  16℃
  • 대전  15℃
  • 광주  16℃
  • 대구  17℃
  • 울산  16℃
  • 부산  19℃
  • 제주  17℃

건축뉴스

부실 설계·시공 따른 인명피해땐 영구 퇴출…대형참사 부르는 不法 건축 막는다
2014-12-19 11:24:00  |  아키포털 

국토부, 안전강화 종합대책…건축법 위반 벌금 최대 3억 


건축물 설계ㆍ시공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불법 설계ㆍ공사한 건축물로 인해 단 한 번이라도 인명피해가 나면 관련자는 즉시 자격이 취소되고 업체는 영구적으로 수주가 금지된다.

건축관계자에게 피해 배상의무를 부과하는 미국식 배상책임보험(PLI) 도입이 추진되고 건축법 위반시 벌금도 최대 3억원까지 올라간다. 

국토교통부는 잇단 건축물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18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우선 불법 건축관계자에 대한 ‘12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불법 설계·시공에 따른 건축물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면 그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자 등과 업체는 곧장 업계에서 퇴출된다. 또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불법이 적발된 업체·건축관계자는 6개월간 업무가 정지되고 2년 이내에 2번 적발되면 역시 퇴출된다.

건축주에게 부실 설계·시공·감리에 따른 실질적 피해를 보상해줘야 하는 건축관계자 배상책임보험의 도입도 검토된다. 지금은 용역비 한도 내에서 배상하고 사업 단위로 발주처가 보험에 가입한다. 

건축법 위반시 처벌 대상자도 늘고 벌금은 대폭 상향조정된다. 설계자·시공자·감리자 외에 유지리를 소홀히 한 건축주, 저질 자재를 납품한 제조·유통업자로 처벌대상이 넓혀진다. 건축법 위반으로 인명피해 없는 사고가 났을 때 1000만원 수준인 벌금은 3억원 수준으로 크게 올라간다.

각 시·군·구에는 건축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지역건축센터’가 설립된다. 지역건축센터는 구조기술사, 건축사 등의 전문인력을 채용해 구조도서를 검토하고 공사 현장을 조사·감독하게 된다.

공사 현장을 불시점검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올해 250개 현장을 점검했는데 내년에는 1000곳, 2016년에는 전체 건축허가 건수의 1인 2000곳으로 확대한다.

5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초대형 건축물(공동주택 제외)은 ‘안전영향평가’가 의무화되고, 다중이용건축물의 면적기준을 현행 ‘5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낮춰진다.  

댓글  0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