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뉴스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 ‘개별필지별 건축 가능’
2015-01-05 10:09:49 | 아키포털
국토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의 블록형 단독주택은 용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된 후에는 개별 필지별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 현행50세대 미만으로 규정된 수용세대수 상한선이 폐지돼 사업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1월 27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란 신축적인 부지조성 및 주택건축을 위하여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을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적정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공급하는 용지를 말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민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매각 및 매각된 용지의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입지계획 시 수용세대수 상한선이 폐지되다.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별로 수용세대수를 50세대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상한선이 폐지되어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의 사업성,단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도 계획변경 제한기간(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에도 불구하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용지에 대한 필지분할 조건도 완화된다.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단독주택이 준공된 후 지적 분할을 하여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개별 획지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 지적 분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기타 불필요한 규제도 삭제된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입지계획 기준, 용지의 유형 구분, 건축물의 배치 및 색상 등 일반적 사항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또는 과도하게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계획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제한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들이 삭제된다. 이밖에 단독주택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계획기준도 합리화된다. 현행 단독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2/5 범위로 허용하고 있어, 2층 건축물인 경우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2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비율을 건축물 연면적의 1/2 미만으로 완화함에 따라 2층 건축물인 경우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 ‘개별필지별 건축 가능’, 건축문화신문, 2014년 12월 1일,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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