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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개·보수 시 수리기술자 실명 공개”
2015-01-08 10:39:39 | 아키포털
“문화재 개·보수 시 수리기술자 실명 공개”
문화재청 ‘문화재 수리 체계 혁신대책’ 마련

숭례문 복원을 통해 얼룩진 문화재 관련 수리 관행이 대폭 손질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수리 체계의 불합리와 비정상적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문화재 수리체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먼저 중요 문화재수리 현장공개 강화와 수리 실명제 도입을 추진한다. 중요 문화재 수리 현장은 중요공정 때마다 ‘현장공개의 날’을 운영해 국민에 공개하고, 올해 시범적으로 10개 현장을 우선 공개된다. 또한 수리현장 참여인력(일반 기능공 포함)과 설계도면, 공사 내역 등도 일반에 공개하여 문화재 수리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재 수리 종사자 경력관리와 업체 실적관리, 각종 통계자료 생산 등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도 구축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화재 수리분야의 자격증 불법 대여와 부실시공 등 비정상적 관행도 근절된다. 이를 위해 자격대여자에 대한 자격 취소요건이 강화되고 부실한 설계·감리·시공에 대해 기존의 행정처분외에 부실 벌점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현행 수리공사가 대부분 소액사업(3억 원 이하85%)으로 중요한 수리공사가 감리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수리공사 감리대상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현재 문화재 수리업 등록 요건은 과도한 문화재 수리기술(기능)자 의무보유 요건이 자격증 불법대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의무보유를 합리적으로 최소화(기술자4→2명/기능자 6→3명)하되, 수주 규모에 따라 추가채용을 유도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문화재 수리 분야의 낡고 비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공정한 수리제도, 투명한 행정,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선진 문화재 행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재 개·보수 시 수리기술자 실명 공개”, 건축문화신문, 2014년 4월 16일,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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