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뉴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국가공인자격 될 듯
2015-01-09 17:29:29 | 아키포털
민간자격이던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국가공인 자격시험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29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법제화 등을 담고 있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조현룡의원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동 개정안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체계적 양성을 위해 자격시험 규정 등 각종 필요사항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해 첫 시험을 시행해 올 3월에 합격자를 발표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
급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건축물에너지 평가사 자격제도의 도입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수 있고, 건축물 에너지 절약방안 고도화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의원은 “개정안의 통과로 건축물부
문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여 지구온난화 방지를 도모하게 됐음은 물론, 고용
창출 등을 통해 창조경제의 구현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며,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국가공인자격화를 학수고대하고 있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출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국가공인자격 될 듯, 건축문화신문, 2014년 5월 1일,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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