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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뉴스

“아파트 면적 제한 폐지된다”
2015-01-12 09:47:13  |  아키포털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빠르면 올 연말부터 일반 아파트도 330㎡ 이상의 초대형 가구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10월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가구당 단독주택은 330㎡ 이하, 공동주택은 297㎡ 이하로만 지을 수 있게한 주택법상 단위가구 규모제한 규정이 사라진다. 이는 지난 1977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도입된지 38년 만에 폐지되는 것이다. 현재는 초대형 평형을 선보이는 주상복합 등이 일부 있지만, 이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짓는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 또는 30가구 미만의 단독주택, 공동주택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기준을 넘는 대다수 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만 건설이 가능해 규모제한 규정을 꼭 지켜야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 수요가 중소형에 몰리다보니 대형 평형은 거의 건설되지 않아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규제라고 판단했다”며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의 경우 규모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데 이와 형평성을 맞추려는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앞으로 짓는 아파트는 다른 가구에서 발생한 냄새와 연기가 집안으로 역류하지 않도록 배기설비를 개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말 정도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아파트의 경우 가구 내 배기통에 자동역류방지댐퍼나 가구별 전용 배기덕트(공기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연말정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출처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건축문화신문, 2014년 11월 1일,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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