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뉴스
재건축 연한 40년→30년 단축, ‘층간소음’ 안전진단에 포함
2015-02-16 10:44:59 | 아키포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고, 안전진단에 구조안전성 평가 외에 주거환경 중심 평가가 신설되며, 층간소음이나 에너지 효율, 노약자 편의성 등 주거환경 비중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재건축 연한 단축, 안전진단 합리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1월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재건축 연한 상한이 30년으로 단축된다. ‘90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나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으로 인해 재건축 연한을 줄였다. 국토부는 재건축 연한 상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함으로써 1980년대 후반에 건설된, 구조‧설비‧주거환경 측면에서 열악한 공동주택을 조기에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재건축 안전진단도 합리화된다. 현재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에 편중된 평가로서, 층간 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방식에 따른 에너지 효율성 제고, 노약자와 어린이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의 주거생활 불편 해소 요구에 부응하기에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주택의 구조안전 제고와 함께 주민불편도 해소하기 위해 종래 안전진단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구분하게 된다.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에는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안전성만 평가하여 최하위의 E등급 판정 시
타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이 허용된다. 주거환경 평가 시에 층간 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방식 등 에너지 효율 개선, 노약자 이동 편의성 및 어린이 생활환경 개선 등 도 반영할 계획이다.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중연면적 기준도 폐지된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 건설비율을 세대수 기준 60% 이상,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 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연면적 규제는 시장과열기에 중대형 주택 선호에 따라 초소형 주택을 구색만 맞춰 건설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소형주택 선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민주택 규모 건설비율에 대한 세대수 기준은 유지하되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연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이밖에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층수제한이 15층으로 완화되며, 채광창 높이제한 기준이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를 4배 이하로 완화된다.
출처
재건축 연한 40년→30년 단축, ‘층간소음’ 안전진단에 포함, 건축문화신문, 2014년 2월 1일,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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